BlockChain News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 고객 돈 470억 꿀꺽

michael0321 2019. 6. 28. 09:59

▲ 사진출처=픽사베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고객예탁금과 비트코인 470억 원대를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에 따르면 전날 이야랩스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 이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과 코빗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 창을 마치 자사 것인 양 속여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가장했다. 회원들이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하면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비트코인이 구매된 것처럼 속였다.

 

이 씨는 ‘수수료제로’를 표방해 회원 3~5만명 정도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은 고객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빼돌린 고객예탁금을 개인적인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고객에게서 대량으로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만적, 파행적 운영에도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며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는 현실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씨는 2017년에도 신종 암호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 고객 돈 470억 꿀꺽 - 비트홀 - 가상화폐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