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6

후오비 스테이블코인 HUSD, 이더리움 기반으로 전환

▲ 사진제공=후오비 【한국블록체인뉴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의 스테이블코인 HUSD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으로 전환된다. ​ 암호화폐 스타트업 ‘스테이블 유니버설 리미티드’의 운영사 팍소스 트러스트는 17일(현지시간) 후오비 그룹과 제휴해 HUSD 토큰을 기존 후오비 시스템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HUSD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아니라 거래소 상품이어서 인출하거나 후속 거래를 할 수 없었다. ​ 이번에 ERC-20 토큰으로 바뀌면서 다른 거래소와 지갑,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한다. 미국 달러화에 연동돼 뉴욕주 금융 서비스 부서 관리 감독에 있는 팍소스 트러스트가 운영한다. ​ 팍소스 트러스트는 스테이블 유..

BlockChain News 2019.07.20

후오비, 출금 제한·원화 입금 심사 등 AML 정책 강화

▲ 사진출처=후오비코리아 【한국블록체인뉴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강화한다. 후오비 코리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 추세에 맞춰 출금 제한과 원화 입금 심사, 입금 자금 동결, 회원 레벨인증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또 기존에는 최초 입금 이후부터는 별도의 출금 제한 시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금 이후에도 코인 출금과 C2C 마켓 이동을 위해 120시간의 제한을 적용한다. 원화 입금 심사에서는 은행 거래 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면 100일 이상 자금이 동결될 수 있다. 박시덕 ..

BlockChain News 2019.07.09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구축…7월 가동

(▲사진제공=빗썸)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자금세탁방지센터’를 만든다. ​ 21일 빗썸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센터는 오는 7월 가동을 시작한다. ​ 빗썸 측은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담당 인력이 있으나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 역량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금세탁방지센터는 부문별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 약 30명으로 꾸린다.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도 영입한다. ​ 센터는 거래소 내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다. ​ 주요 업무는 ▲고객 확인(KYC) 강화 ▲의심거래보고(STR)와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구축·강화 ▲관련 사고·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 현재 빗썸은 당..

BlockChain News 2019.06.24

고팍스, 암호화폐 불법 거래 제보하세요…포상금 1억

(▲사진제공=고팍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암호화폐 범죄 근절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팍스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불법 거래 행위를 제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1년 만에 1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범죄는 주로 거래소를 사칭한 e-메일이나 피싱 사이트,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의 명의도용, 코인거래 대행 수수료 지급 등이다. 고팍스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했다. 임직원 총원의 30%가 넘은 비율로 보안·컴플라이언스 인원을 채용, 자체 시스템 구..

BlockChain News 2019.06.20

바른미래당,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 ‘암호화폐’ 포함

(▲사진출처=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 중점 처리 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정병국 의원도 ‘암호 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거래소의 예치금과 피해 보상계약,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 이용자 보..

BlockChain News 2019.06.18

김수민,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규제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출처=김수민 의원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BlockChain News 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