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 중점 처리 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정병국 의원도 ‘암호 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거래소의 예치금과 피해 보상계약,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이 담겼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바른미래당은 이외에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규제개혁법·신성장육성법·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우선 중점처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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