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고객예탁금과 비트코인 470억 원대를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에 따르면 전날 이야랩스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 이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과 코빗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 창을 마치 자사 것인 양 속여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가장했다. 회원들이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하면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비트코인이 구매된 것처럼 속였다. 이 씨는 ‘수수료제로’를 표방해 회원 3~5만명 정도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은 고객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