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 중점 처리 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정병국 의원도 ‘암호 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거래소의 예치금과 피해 보상계약,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 이용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