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50억 원대의 고객 예치금 일부를 횡령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횡령한 혐의로 업체 전 대표 A(38)와 현 대표 B(2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등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시에 ‘인트비트’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리고 올해 3~4월 ‘청약 방식의 암호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고객들에게서 56억 원의 예치금을 받아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 일부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돈을 맡기면 예치한 금액만큼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새 암호화폐를 준다며 외제 차와 금 등을 경품으로 걸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암호화폐(약 0.02%)를 배당하고 경품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제보다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도 조작했다. 이들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고객들에게 “새로운 암호화폐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현금 등을 압수해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했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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