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팍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암호화폐 범죄 근절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팍스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불법 거래 행위를 제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1년 만에 1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범죄는 주로 거래소를 사칭한 e-메일이나 피싱 사이트,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의 명의도용, 코인거래 대행 수수료 지급 등이다.
고팍스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했다. 임직원 총원의 30%가 넘은 비율로 보안·컴플라이언스 인원을 채용, 자체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팍스는 자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활용해 회사 계정으로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중 약 20억 원을 적발, 회수 조치했다.
고팍스의 신고포상 심사기준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시기의 적시성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 규모 ▲범죄조직 수괴·조직 소탕에 필요한 수사 기여도 등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이번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제는 교묘해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거래환경문화 조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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