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최재웅 변호사가 1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의 노드 역시 개인정보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재웅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 등의 해외이전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중국의 블록체인 법적 이슈를 소개했다. 그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개인 정보 처리자가 존재하는지 ▲노드별로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