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수입·투약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친구 문 모씨의 집에서 환각성 마약 LSD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딥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촉한 외국 마약 밀수업자에게 LSD 50개를 추가로 구매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일종인 ‘모네로(Monero)’를 이용했다. 모네로는 익명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암호화폐로 자금세탁과 범죄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