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출처=김수민 의원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