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한 문서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켜 국내에서 또 공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진출처=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위임장 진위를 블록체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외교부는 정부 혁신 핵심사업의 하나로 금융결제원과 민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산업·NH농협·신한·우리·IBK기업·KB국민·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수협·광주·제주·경남·우정사업본부 등 국내 14개 은행 6400여 영업점이 참여한다. 그동안 외국 체류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 은행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