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규제 건의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혁신 건의안을 거부했다. ICO(암호화폐공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취합한 규제혁신 과제 중 가상통화·ICO 관련 23건 모두 불수용 조처를 했다.
불수용 조치된 건의안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ICO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허용 ▲증권사에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실명 확인 서비스 허용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과 주요 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핀테크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됐다.
▲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해 올해 안에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불수용한 38건 중 15건은 대안 마련, 관계기관·이해관계자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남겨 놨다. 나머지 23건은 암호화폐 관련 안으로 추가 언급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블록체인은 장려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일 블록체인 업계가 제안한 서비스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난 4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P2P(개인 간 거래) 방식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혁신 건의안을 모두 불수용하며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신기술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고려하면 성급한 법제화보다는 자율규범, 테스트 등으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 소비자 등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